2025년도 France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를 세대 계수(쿼션 파밀리알) 제도, 10% 직업경비 공제, CSG/CRDS 사회부담금에 기반하여 시산합니다.
| 구간 | 계수 1당 소득(쿼션) | 세율 |
|---|---|---|
| 면세 구간 | €11,497까지 | 0% |
| 구간 2 | €11,498 – €29,315 | 11% |
| 구간 3 | €29,316 – €83,823 | 30% |
| 구간 4 | €83,824 – €180,294 | 41% |
| 최고 구간 | €180,294 초과 | 45% |
소득을 계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한 뒤, 그 후에 계수를 다시 곱합니다. 과세 소득=총급여 − 10% 공제 − 공제 대상 CSG.
| 부담금 | 피고용인 부담률 | 비고 |
|---|---|---|
| CSG(공제 대상) | 6.8% | 총급여의 98.25%에 적용 — 과세 소득에서 공제 가능 |
| CSG(공제 대상 아님) | 2.4% | 총급여의 98.25%에 적용 — 공제 불가 |
| CRDS | 0.5% | 총급여의 98.25%에 적용 — 공제 불가 |
| 기초연금(Retraite de base) | 6.9% + 0.4% | 연간 €46,368을 상한으로, 상한 초과분은 0.4% |
| 추가연금 AGIRC-ARRCO T1 | 3.15% | 월 €3,864까지 |
| 의료/보험(Maladie / prévoyance) | 0.75% – 3% | 고용주 협정에 따라 다름 |
세액을 정하는 과세상의 '계수' 수입니다. 독신자=1계수, 부부=2계수, 부양하는 자녀 1명당(첫 2명은) 0.5계수, (3번째부터는) 1계수가 더해집니다. 소득을 계수로 나누어 계수 1당 세액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계수를 다시 곱합니다. 계수가 많을수록 실효 세율은 낮아집니다.
근로자는 업무 관련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총급여의 표준 10% 공제(2025년도 하한 €495, 상한 €14,426)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을 적용하기 전에 과세 소득을 줄여 줍니다.
일부만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부분의 CSG(총급여의 98.25%에 6.8% 적용)는 과세 소득을 줄여 줍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CSG(2.4%)와 CRDS(0.5%)는 과세 소득을 줄이지 않습니다.
France는 2019년부터 원천징수(PAYE / prélèvement à la source)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세무 당국이 정한 세율로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해 9월까지 이루어지는 연간 확정 신고(déclaration de revenus)에서 초과 납부분과 부족분이 정산됩니다.